지난 25일 재판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16년 10월부터 3년여에 걸쳐 이어진 ‘Y-CITY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4개월 만인 2018년 10월에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했다.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 2018년 10월 약 113억 원과 2019년 4월 약 36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동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행정소송)를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달 25일 대법원 상고심까지 고양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써 Y-CITY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의 정당성이 재입증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유효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소송에 최선을 다해 당초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약속한 기부채납이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