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30일 코스닥시장 1332개 상장법인에 대해 소속부,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정기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2018년 사업연도 결산 및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지정됐다.
이 결과 셀바스AI, 에이앤티앤 등 28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모다, 에스마크, 코드네이처 등 7개사는 재지정됐다. 리켐과 UCI를 포함한 11개사는 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또한 거래소는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고려해 우량기업부 381개사, 벤처기업부 278개사, 중견기업부 459개사, 기술성장기업부 68개사를 지정했다.
이번 정기지정으로 우량기업부에 선정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28.6% 였다. 벤처기업부와 중견기업부는 각각 20.9%, 34.14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거나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 198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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