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2℃

  • 백령 7℃

  • 춘천 2℃

  • 강릉 5℃

  • 청주 2℃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2℃

  • 광주 3℃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11℃

코오롱생과, 인보사 임상 실패시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 반환해야

코오롱생과, 인보사 임상 실패시 기술수출 계약금 150억 반환해야

등록 2019.05.07 19:31

이한울

  기자

공유

인보사 기술이전 기수령 계약금 150억 질권설정나머지 계약금 150억 질권설정 기간 지급보류먼디파마, 인보사 기술수출 건 중 가장 큰 건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한국제품명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 3상에 실패할 경우 기술수출 상대방인 다국적제약사 먼디파마에 계약금 15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기술 수출 상대방인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고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에게 받은 담보물권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와 총 6677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금 300억원 중 150억원은 지난 3월8일 지급받았다.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할 예정이였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31일 인보사케이의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해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며 “질권설정 기간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질권 실행 조건은 ▲ FDA가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다.

또한 ▲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파산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다.

이들 조건 중 1개만 충족되어도 질권이 실행된다. 또한 분할 수령예정이었던 150억원에 대해서도 질권설정 기간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 시기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017년 7월 국내 판매허가 승인을 받은 뒤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했다. 지난해까지 홍콩, 마카오, 일본, 중국 하이난,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약 1조원 이상의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에 질권설정된 먼디파마 기술수출건이 6677억원 규모로 가장크다.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재기될 당시 기술수출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으며 이에 대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동물실험부터 실제 상용화에 이르는 동안 세포의 구성물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일로 각국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차질은 빚겠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바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기술수출건에 대한 계약금 질권설정으로 인해 다른 기술수출 파트너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질권설정은 인보사의 판매중지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