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증원보다 보조인력 허용 필요···공공·비영리 회계제도 개선해야”
최 회장은 지난 9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기자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예정한 모든 기업을 감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감리 주체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함께 하거나 한 곳에서 전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양 기관이 협력을 해야하겠으나 규모가 큰 기업은 금감원이, 작은 규모는 한공회에서 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계 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증원보다는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회계사법은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데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보조 인력은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등 일정한 회계 능력이 증명된 사람으로 제한하면 된다”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회사의 경리, 회계담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이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증가세라며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작년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회계사 선발 규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 회장은 공공·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감사인 지정제란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민간기업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은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공공·비영리 부문에 대한 제도 정비는 아직 미흡하다”며 “국내에서도 공익법인 등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에 감사인 지정제 도입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현재 공익법인, 대규모 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및 직영기업, 서울시 직영공사 및 공단, 기타 공익분야 등 공적 부문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최 회장은 “회계 선진민족 자부심을 회복하고, 경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 회계 개혁은 양보할 수 없다”며 “민간부분은 제도적으로 완성단계에 가고 있다고 보며 공공·비영리 제도까지 되면 회계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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