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민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인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지난해 6월 역사상 최초로 정부 합의문을 발표했고 국회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정부 합의문을 토대로 수사권 조정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민 청장은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향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검 협력 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일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민 청장은 그동안 수사권조정 문제에서 검찰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조직 내부를 추스르는 데 주력해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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