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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남편 유인석 영장심사때 자필 탄원서 제출···“아내로서 약속해”

박한별, 남편 유인석 영장심사때 자필 탄원서 제출···“아내로서 약속해”

등록 2019.05.15 14:08

수정 2019.05.15 14: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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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남편 유인석 영장심사때 자필 탄원서 제출···“아내로서 약속해” / 사진=박한별 SNS박한별, 남편 유인석 영장심사때 자필 탄원서 제출···“아내로서 약속해” / 사진=박한별 SNS

배우 박한별이 남편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끝에 재판부는 유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한별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남편 유 전 대표를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박한별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한별은 탄원서를 통해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썼다. 유 전 대표가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이 탄원서에 기재됐다. 박한별과 유인석 사이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맞았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와 유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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