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고양시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개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지원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으로 학교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교육청·학교·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양형혁신교육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안 평생교육과장은 “학생의 배움이 학교 밖으로 확장되면서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문제를 학교와 지역의 협력으로 풀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고양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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