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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부결 원인은 기본급 동결·노동강도 문제”

르노삼성 노조 “부결 원인은 기본급 동결·노동강도 문제”

등록 2019.05.22 18:11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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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현장 요구 반영 못한 탓”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사진=노조 홈페이지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사진=노조 홈페이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22일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에 대해 기본급, 노동 강도, 외주화 등 누적된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본급 동결이 크다”며 “이익은 많이 남아 (사측) 몇 년 동안 고배당을 한 반면, 일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게 컸고, 높은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기명투표로 인한 자동호봉제 폐지와 완성차 최초로 54세부터 시작하는 임금피크제 부문이 바뀌었다”며 “이 모든 것이 2018년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이고 그동안 요구했던 것인데, 잠정합의안이 그동안 누적된 현장요구안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노사는 지난 16일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성과 보상금 총 1076만원, 근무 강도 개선 위한 60명 직업훈련생 채용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219명 중 2141명(96.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23명(47.8%), 반대 1109명(51.8%)으로 부결됐다. 특히 대부분 정비직 위주로 구성된 영업지부 근무자 440여 명 중 65.6%(290명)가 반대했다.

노조는 “르노삼성에 영업 판매직은 지난 몇 년간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지금은 정규직이 거의 없고 비정규직 딜러로 운영되고 있다”며 “외주용역화로 인한 고용불안의 부분이 영업 A/S정비소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공장보다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미달 직원이 상당해 기본급 동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추후 교섭 및 파업 등을 놓고 상무집행간부 회의와 쟁의대책 위원회를 열어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부산지역 경제단체는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협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노사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지난 6개월 동안 250시간의 부분파업으로 인해 2800억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협력업체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계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크다”고 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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