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액트로에 대해 10시 11분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이다. 관련태그 #액트로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ymh7536@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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