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은 롯데쇼핑에 롯데인천개발 보통주 1350만주 전량을 주당 7950원씩 총 1073억2500만원에 장외 처분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주식 처분은 타 법인 출자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 후 롯데물산의 소유 주식은 없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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