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체 투여환자 특별관리와 장기추적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보사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처는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해 문진을 실시하게 하고,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해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고,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킴스 측은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하여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며 “약 한 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지만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 피해 환자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 모집은 27일부터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2017년 11월 이후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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