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이 신청한 업무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증권사의 위탁매매업과 같이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는 업무다.
이들은 인터넷은행처럼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여부는 7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신청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탈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