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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10~14일 ‘부분파업’···“주총 무효”

현대중공업 노조, 10~14일 ‘부분파업’···“주총 무효”

등록 2019.06.09 15:5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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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시간 부분파업 유지“주총 위법 안건 무효”물적 분할 시 부채↑···‘정리해고’ 명분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 이후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 이후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일부터 14일까지 1일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지난 4일, 5일, 7일에 이어 네 번째 파업이다.

노조 측은 지난달 31일 회사가 장소를 변경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할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무효 소송인단 구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오는 14일까지 우선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한 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노조 측이 입장은 이렇다.

우리사주 등 3%의 주식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견 표명 이외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중공업 사측이 주총 장소를 갑자기 변경한 것이 상법을 위반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

당시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 개회를 앞두고 장소와 시간 변경을 알린 건 오전 10시 30분, 변경된 주총이 열리기 40분전으로 주총은 위법하며 통과된 안건도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주총에서 통과한 안건에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 입장을 밝힌 것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조조정을 꼽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분할 관련 공시 내용을 언급하며 회사가 현대중공업과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나뉘면서 현금 자산 등은 절반씩 나누게 된다.

이에 따라 부채의 97%는 현대중공업이 부담하게 되고 부채 비율이 62%에서 116%로 급증하면 정리해고의 명분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한마디로 합병 후 중복되는 업무 인력을 구조조정 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5월 31일 분할 주총 승인 이후 지난 3일 전면 파업, 4일 7시간, 5일 4시간, 7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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