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사원제 참여자 모집···월 30만원씩 분기별 지급,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인턴사원제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한 만18세~39세 청년 중 공고일 기준(19년 6월 3일 )재직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30만원씩 분기별 지급,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하여야 하며, 소득조건은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은 주 36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유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참고하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aekbm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사원제 지원사업을 구상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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