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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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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