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은행,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 착수 상담 단계부터 의무사항 충실히 안내하고 과거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도 확인사후보고 기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마련
18일 금감원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내 주요 은행이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해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은행 등 10곳은 올 하반기, DGB대구·IBK기업은행 등은 2020년 중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 측은 외국환거래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도 복잡한 탓에 위반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097건, 2018년 12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와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면엔 각 은행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영업점 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 은행이 소비자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거래금액과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을 단계적으로 결정해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뜻한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으로 가중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액·분할송금이나 거액 유학생송금, 개인의 해외법인 송금, 계열사간의 용역서비스 대가송금 등 고(高)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의 사후보고와 기일 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본점과 영업점의 효율적인 소비자 사후보고기일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SMS‧이메일‧유선·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안내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사후보고 기일이 경과했음을 즉시 인지하고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도 꾸린다. 소비자가 기일 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림으로써 신속한 사후보완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면 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감독당국의 역량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외국환거래 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충실히 안내받아 불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외국환은행 역시 제재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업무 표준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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