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7월 20일 낙지 포획․채취 금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낙지 금어기 지정은 시·도지사가 4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은 낙지 포획·채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을 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낙지 금어기 시행으로 산란기 어미 낙지 보호를 통한 낙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 어업인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수협 낙지 위판량은 2018년 398톤으로 2017년 370톤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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