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납입금의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폐업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치된 피해자들의 보전 금액만 3,003억원에 달합니다. 전액을 예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전되지 못한 금액도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30만 3,272명은 예치금 중 2,0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956억원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누구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또 누군가는 보전 금액에 대해 알지 못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전 금액은 가입했던 상조회사의 선수금보전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보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전된 예치금액은 돌려받거나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상조업체에 가입하면 기존 상품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모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돈마저 포시해선 안 되겠지요. 혹시 956억원 중 본인의 몫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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