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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18% 전기요금 감소

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18% 전기요금 감소

등록 2019.07.01 16:0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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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위원회 거쳐 최종인가“한전 손실보전책 추후 협의할 것”

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18% 전기요금 감소 기사의 사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기 위해 누진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누진제 구간 확대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시 16%, 평년 기온시 1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름철 총 할인액은 폭염시 2874억원, 평년 기온시 253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14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110원으로 낮아지며 부담을 1만6030원(15.4%)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공제 개편안 등은 사외이사들의 건의를 통해 지난 이사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한전 안이 확정되면 그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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