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30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처인구 일대 배출시설은 시와 구가 합동점검을 하며, 기흥구 기흥저수지 일대 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은 경기도와 구가 합동단속을 해 위법 행위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감시 활동이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나 시·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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