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STX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연대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이번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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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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