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는 케이에스피가 제기한 투자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관할법원인 대한상사중재원이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STX에 대한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연대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이번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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