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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 청년주거 해결위한 역세권 범위 개선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 청년주거 해결위한 역세권 범위 개선

등록 2019.07.07 22:40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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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서울시의원박상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다.

그동안 역세권의 개념이 실제 생활권의 범위와 달리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승강장의 위치는 통상적으로 도로의 지하 또는 지상에 도로와 나란히 배치돼 각 모서리에 출입구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노선이 곡선을 그리는 구간에서는 승강장의 배치가 도로와 평행하지 않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출입구의 배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역세권의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상구 의원은 "승강장의 경계는 시민들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승강장의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현행 역세권의 정의를 출입구 등 실제 생활권에 맞춰 보완·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의 어려운 시기에 역세권 주변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청년과 소상공인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구 의원은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역세권에 지정하는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과 공동 발의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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