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히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