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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낮은 수준

내년 최저임금 8350원···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낮은 수준

등록 2019.07.12 07:2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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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낮은 수준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년 최저임금 8350원···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낮은 수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인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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