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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이 모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이 모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등록 2019.07.18 21:1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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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이 모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이 모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 모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8월2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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