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분야 ‘농업’ 추가남북교류협력 사업비 확대로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기대
김이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에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업’분야를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남북교륙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해 조성한 시·군의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시군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이 확대 돼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14개 시군이 2008년부터 해마다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2019년 말까지 103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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