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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소셜 캡처]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등록 2019.07.31 17:07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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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기사의 사진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최근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 중 2개가 동물학대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 후에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튜버 반려견 학대 생중계 사건, 경의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아파트 단지 고양이 토막 사체 사건 등. 반복되는 학대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는 물론 실제적인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나아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가 사람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불과 일 년 전 처벌 강화 방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는 동물보호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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