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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1일 이후 방북 이력자, ‘무비자’ 미국 입국 불가···이재용·최태원도 적용

2011년 3월1일 이후 방북 이력자, ‘무비자’ 미국 입국 불가···이재용·최태원도 적용

등록 2019.08.06 18:0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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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1일 이후 방북 이력자, ‘무비자’ 미국 입국 불가···이재용·최태원도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2011년 3월1일 이후 방북 이력자, ‘무비자’ 미국 입국 불가···이재용·최태원도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갈 수 없다. 따라서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을 갔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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