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의 경우 2005년께 F1(포뮬러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 상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레드불은 불스원이 지난 2011년 5월에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치자, 같은 해 9월 불스원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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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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