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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바일결제 ‘삼성페이’ 美특허소송 휘말려

삼성전자 모바일결제 ‘삼성페이’ 美특허소송 휘말려

등록 2019.08.18 17:29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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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사진=삼성전자 제공삼성페이.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결제기술 업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페이의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이내믹스는 삼성페이가 탑재된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11개에 대한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리지필드파크에 있는 현지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페이의 마그네틱 보안전송 기술은 카드 단말기인 포스(POS)기에서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지난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술은 LG전자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LG페이’에 적용된 기술이기도 하다.

ITC는 최장 45일 간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허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지난 2015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해 출시 12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2조원, 24개월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33개월과 39개월에는 각각 20조원과 3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출시 44개월 만에 누적 결제 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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