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中 아이폰, 베트남 갤럭시"···美 관세폭탄에 스마트폰도 '위태' · SK일렉링크,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2033년까지 320만톤 확보" · 반도체도 영향권···삼성·SK '노심초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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