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