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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돌입···불완전판매 입증할까?

[파생상품 파장]금감원, 우리은행 검사 돌입···불완전판매 입증할까?

등록 2019.08.23 15:5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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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합동검사 첫 타깃에 우리은행금리 연계상품 예상손실률 95% 육박은행의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가 관건윤석헌 “신뢰 근간 흔들려···엄정 대응”

금감원 우리은행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우리은행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기점으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전날 윤석헌 금감원장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해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제조·판매 과정을 확인하고자 판매사와 발행사 등 7~8곳을 1차 합동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은 은행 중에선 유일하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동 상품’을 판매한데다 만기가 임박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관련 상품을 1250억원 가량 판매했고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만기가 도래한다. 다만 기간 내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리은행의 상품은 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4~5%의 수익이 나지만 반대의 상황에선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리가 –0.3% 이하면 원금의 20%, -0.4% 이하는 40%, -0.5% 이하 60%, -0.6% 이하는 80% 등을 잃는 식이다.

앞선 진단에서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경우 이달 7일 기준 모두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지금의 금리가 만기시점(9~11월)까지 유지되면 1204억원을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분쟁조정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60여건으로 지난 16일 기준 29건의 2배를 넘어섰다.

이에 금감원은 합동검사를 통해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불완전판매’의 입증 여부다. 외부의 의구심 속에도 각 은행이 사전에 상품 내용을 설명했고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충분히 알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소비자가 자필 서명한 가입 서류 등은 이들이 내세우는 증거 중 하나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을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금감원의 조심스런 견해다.

윤석헌 원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합동검사와 분쟁조정을 마쳐야 알 수 있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점에 비춰보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은행이 수익 창출을 위해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금융회사 본연 역할은 소비자의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는 금융의 신뢰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증언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전액 손실구간에 진입해서야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은행의 늑장대응을 놓고도 원성이 크다.

따라서 금감원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제재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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