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도입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조기 입법돼야”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의 통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의 이 발언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 가상통화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1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47%에 이르기도 했다.
가상통화 취급 업소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신고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거래소 대표자의 범죄 경력이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 여부 등 기본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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