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2시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2심 판결 유지땐 경영 불확실성 해소재구속 이뤄지면 삼성 위기 가중 불보듯재계, 파기환송시 ‘작량감경’ 융통성 필요“글로벌 악재 산적 재구속 안돼” 목소리도반도체 소재 脫일본 중···구속수감은 피해야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유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떨쳐내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오너리스크를 털어내고 멈춰 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이번 대법원 선고의 관전 포인트는 함께 판결을 받는 세 사람의 2심 판결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2심까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을 결합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부와 이 부회장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로만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말 구입비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기존 34억원에서 8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 이상이다. 징역 5년 이상은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고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량감경’ 가능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따라 1년여간의 수감생활을 겪었고, 2심 재판과정에서 뇌물액수 산정된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작량감경 사유로 꼽힌다.
최근 이 부회장은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주요 계열사 실적부진 등이 그룹 전체로 위기감이 확산되자 연이은 현장을 돌며 위기 극복을 독려하고 있다. 그동안 주력해왔던 전자계열사는 물론 그룹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만나며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대법원 선고 날짜가 확정된 이후인 지난 26일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하며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파기한다고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삼성은 물론 국내외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재구속이 이뤄진다면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현재 일본이 한국경제 타격을 입히려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소재 탈일본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때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의 총수를 구속시킨다면 일본 정부는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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