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선고2심판결 엇갈려 파기환송 불가피한 상황반도체 불황·日경제전쟁 등 산적한 현안경영공백 현실화되면 위기감 가중될 듯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오는 29일 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지난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됐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새로운 이견을 제시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추가 심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모으고 선고일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까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을 결합해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로만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파기환송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1심 때와 같은 7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법정형 하한선이 5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집행유예 판결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 삼성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불황 속에서 일본과의 경쟁전쟁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된 직후 일본 출장길에 올라 긴급 물량을 확보하는 등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삼성 내부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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