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리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결정 공시 번복”을 지정 사유로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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