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에 개최하자는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면서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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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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