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면 선고에 봉황기 내리는 용산 대통령실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8인 전원일치 '파면' ·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정책 콘퍼런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