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에 전석기·이승미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해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준형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시의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정직성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해 윤리특위 활동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시의원은 1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에 부응하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서울 시민의 요구와 기준에 맞는 청렴하고 정직한 서울시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30일까지 1년 여간 재임하며 이준형 위원장을 비롯해 이승미, 전석기 부위원장과 김상진, 김제리, 송정빈, 문병훈, 이병도, 이영실, 김기대, 이경선, 송아량, 최선, 이성배, 김소영 의원 등 15명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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