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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교통사고 11일 주의···사고 예방 위해 교대운전

추석연휴 교통사고 11일 주의···사고 예방 위해 교대운전

등록 2019.09.09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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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인사고 발생 건수. 자료=보험개발원추석연휴 대인사고 발생 건수. 자료=보험개발원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에 비해 36% 이상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일 귀경길에 오르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도로 정체와 장시간 운전에 따른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을 통해 교대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9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휴 전날 하루 평균 대인사고 발생 건수는 4211건으로 평시 3083건에 비해 36.6% 증가했다.

추석연휴 전날은 귀성이 시작돼 오후부터 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리는 날이다. 올해 추석연휴는 12일부터 15일까지로, 전날인 11일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하루 평균 대인사고 부상자 수는 평시에 비해 추석 당일이 61%, 추석연휴 전날이 24.6% 증가했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친인척과 차량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부상자 수가 늘어난다.

연휴기간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사고가 연 평균 1만2500건 발상해 전체 사고의 25.1%를 차지했다.

나머지 유형의 연 평균 사고 건수는 차량 단독사고 8900건(17.9%), 접촉사고 8000건(16%), 충돌사고 6700건(13.3%), 후진사고 6300건(12.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추석연휴 전날 운전 유형별 평시 대비 사고 건수 증가율은 교대운전이 불가능한 본인한정 특약 가입자의 평균 사고 건수가 3077건으로 평시 2385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교대운전이 가능한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 가입자의 평균 사고 건수는 각각 17.5%, 21.7%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장재일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통계팀장은 “추돌사고는 대부분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 전방 주시 자세 해이에 따라 발생한다”며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차량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교대운전을 통해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종원 손보협회 홍보팀장은 “보험사에서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본인한정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연휴 전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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