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주택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박상구 의원은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서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는 등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외쳐왔는데 올해 2월 수립된 ‘2019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이번에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는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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