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실명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은 위원장은 “2016년 주식과 사채에 대한 전자증권법을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를 완비하고 오늘 드디어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를 ‘증권의 디지털화’와 ‘증권의 실명제’로 요약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 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증권의 실명제’ 효과를 통해서는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업과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증권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와 감독당국은 법규의 준수 여부, 기업·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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