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밝혔다.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육군이 하 예비역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 판정을 공상으로 판정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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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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