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美 FDA 인상관련 서한 수령 예정
거래소 측은 “당초에는 이날까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위 일정 연기 검토는 상장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에 따르면 상장폐지 여부 등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시장위 개최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위원회 개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사실은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다. 그러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미 FDA에서 인보사의 임상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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