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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1호’ 선행매매 정조준···증권가 도덕적해이 도마 위

[이슈분석]‘특사경 1호’ 선행매매 정조준···증권가 도덕적해이 도마 위

등록 2019.09.19 16:21

수정 2019.09.19 17:45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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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첫 타깃은 하나금융투자선행매매혐의 리서치센터 압수수색CJ E&M 등 과거 사례 빈번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도덕적해이’ 논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두 달 만에 첫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대형증권사 리서치센터가 선행매매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증권가 도덕적해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금융당국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A씨(38)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주변 연구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측은 “불공정 거래 사건 1호로 해당 증권사를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특사경 1호’ 선행매매 정조준···증권가 도덕적해이 도마 위 기사의 사진

업계에서는 특사경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선행매매란 시장에 공식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다. 통상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직원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하나금투의 경우 A씨는 특정 종목 보고서를 외부에 발표하기 전 해당 주식을 미리 산 뒤 매수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매매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증권사 내부 통제로 실명 거래가 어려운만큼 미리 만든 차명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정보가 A씨 외에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사로 흘러들어갔을 경우 피의자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특사경이 A씨 외에 주변 연구원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함께 조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선행매매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일반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회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경우를 ‘내부자 거래’로 본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내부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상장사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애널리스트도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18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방문해 관련 자료와 직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사진=연합뉴스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18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방문해 관련 자료와 직원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사진=연합뉴스

◇반복되는 내부정보유출···‘특사경 1호’ 근절 신호탄 될까=증권가의 선행매매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엔 대형제약사의 신약개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대규모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당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CJ E&M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자 IR 담당 직원 2인은 실적 공시 이전 평소 친분이 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실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하기 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이를 10여곳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펀드매니저들이 보유한 CJ E&M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주가는 폭락을 시작했다. 10월 16일 주가는 하룻새 10% 넘게 빠졌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급락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펀드매니저들은 하루동안 365억원 규모의 주식을 내다 팔았고 며칠 뒤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주가는 추가 하락을 이어갔다. 당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수사에 착수, 애널리스트와 CJ 임직원, 펀드매니저 등 12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2년 후에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됐다.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가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사전에 유출됐는데 조사 결과 공시 전 내부 직원과 애널리스트들에게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사경 1호’ 사건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증권가의 도덕적 해이 근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시장 내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널리스트 개인의 일탈로 전체 증권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애널리스트의 운신의 폭은 이미 좁아졌다. 규제 강화 이후 상장사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불법적인 관행들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으나 애널리스트들의 고충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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