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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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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