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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안산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록 2019.09.23 11:38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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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대상 400만원 지원

안산시청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총 7천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 1톤 화물차 19대의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생계형 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조기폐차를 완료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예산 소진으로 신차 계약 또는 구입 시 보조금을 못 받은 차량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안산시 환경정책과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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