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공시 2건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 등 총 5건이다.
불성실공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4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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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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