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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용인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록 2019.09.23 20:24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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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선착순 접수···2600여대 97억원 규모

용인시청용인시청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착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에 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보조금으로 약 8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배가 넘는 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580여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은 공고일 기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장치 가격의 83~93%인 165만원~929만원을 지원한다. 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유지관리비도 함께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금은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큰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장비 종류에 따라 대형은 1057만7000원, 소형은 777만8000원까지 매연저감 장치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장비의 엔진을 교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이전 제작된 2·4·6톤급 지게차와 5·14톤급 굴삭기다. 지게차는 1299만3000원부터2292만7000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3000원부터 2951만8000원까지 장치가격 전액을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향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한다. 대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외를 비롯해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나 장치제작사로 전화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노후경유차 6,700여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107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3,100여대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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